정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오는 8월부터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한다. 사진은 여행경보 단계 조정 전후 지도. /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14일 제4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0시(현지시각 7월31일 오후 6시)부터 가자지구엔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다. 현재 가자지구와 인근 5㎞ 구간엔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가 발령돼 있는 상태다.
정부는 또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소말리아 등 8개 국가 및 4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말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이라크·예멘·시리아·리비아·우크라이나·수단 등 8개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여행이 오는 2024년 1월31일까지 금지된다.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과 러시아 일부 지역(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으로부터 30㎞ 구간), 벨라루스 일부 지역(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으로부터 30㎞ 구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도 마찬가지다.
외교부는 "위원회는 해당 국가·지역의 정세·치안 불안과 테러 위험 등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방문·체류를 계속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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