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취소 후 재공급된 전국 아파트 무순위 청약 매물은 지난해 같은 기간(9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29건으로 집계됐다. 취소 후 재공급이란 무순위 청약 매물 가운데 불법으로 청약을 접수하거나 위장전입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돼 당첨이 취소된 물량이다./사진=뉴시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국 아파트 무순위 청약 공고 중 취소 후 재공급된 물량이 전년 동기(9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총 2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년 동안 취소 후 재공급된 물량인 21건도 훌쩍 넘어섰다.
무순위 청약은 미분양, 부적격 당첨 또는 당첨자 미계약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물량이다. 이 중 취소 후 재공급은 불법 청약통장을 사용하거나 위장전입 등 부당 행위가 적발돼 당첨이 취소된 물량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부정 청약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한 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 2만352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청약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159건의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행위가 적발됐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당첨주택 환수 등 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업계에선 올해 취소 후 재공급 물량이 늘어난 데는 2021년과 지난해 청약에서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시 기준금리가 낮아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이 너도나도 청약에 도전하며 경쟁률이 높아지자 부정 청약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2021년 4분기 서울 청약경쟁률은 최고 192.5 대 1까지 치솟은 바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정)으로 거주하다 동거인이 출생한 아이를 호적에 올려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 당첨이 된 사례도 발견됐다. 사실혼 부부가 아이 한 명을 두고 청약을 두 번 한 셈이다.
올해 무순위 청약에서는 서울 동작구 '흑석자이'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 6월 흑석 재개발 지역에서 분양한 이 단지 취소 후 재공급 1가구에 무려 10만4924명이 몰렸다. 최근 매매가 대비 4억~5억원 낮은 수준인 2020년 첫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돼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취소 후 재공급 물량 중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곳은 서울 강동구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고덕7단지 재건축)로 2가구 모집에 16만8644명이 신청해 8만4222 대 1의 경쟁률을 썼다.
올해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수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미분양을 우려한 건설업체들이 분양 일정과 물량을 조정하며 취소 후 재공급 아파트도 줄어들 전망이다.
취소 후 재공급 물량 자체는 3배 늘었지만 청약홈의 전체 무순위 청약 공고 건수는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1~7월 239건에 달했던 취소 후 재공급을 포함한 아파트 무순위 청약 공고가 올해 같은 기간에는 89건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는 의무적으로 공고를 등록해야 하는 대상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인데, 올해부터 규제지역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4곳으로 줄어 소위 '깜깜이 청약'이 증가했다.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 관계자는 "지난 6월 기준 1순위 청약경쟁률은 전국 평균 13 대 1을 기록 2개월 연속 10대 1을 상회할 만큼 높아졌지만 분양물량은 1만가구 초중반 수준에 그쳤다"며 "앞으로 청약시장에선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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