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8-2부(부장판사 김봉규·김진영·김익환)는 지난 9일 미국 대입자격시험(SAT)의 문제지와 답안지를 학생들에게 유출하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50대 영어학원 강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사진=뉴스1
1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8-2부(부장판사 김봉규·김진영·김익환)는 지난 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영어학원 강사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판단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 감형이 이뤄졌다.
A씨는 2014년부터 2019년 말까지 브로커 B씨, 외국어고 계약직 교사 C씨 등과 함께 사전 유출된 문제지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3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을 건넨 뒤 SAT 시험 2주일부터 하루 전에 시험지 사진을 미리 전송받아 국내에서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보냈다. 국가별 시차 때문에 유럽 등에서 치러지는 SAT가 같은 날 국내에서 실시되는 시험보다 8시간 정도 늦게 시작하는 것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국내 고사장의 시험 감독관으로 일하던 C씨로부터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시험지를 받아 사전에 섭외한 강사들에게 풀게 했다. 이후 유럽 등에서 시험을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문제와 답안을 흘렸다.
A씨는 영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에게 이런 방식으로 문제와 답안을 건네고 학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하게 시험에 응하는 일반 시험 응시자들의 신뢰를 해하고 부정행위를 통해서라도 좋은 점수만 얻으면 된다는 결과 만을 중시하는 그릇된 사회 풍토를 조장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으로부터 사전 유출된 시험 문제지를 받아 학생들에게 전달해 숙지하게 한 후 SAT 시험에 응시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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