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해 10월 2022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 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상담 창구에서 관계자가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 11월부터 공공주택 청약 기준이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대폭 완화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한 뒤 고가 차량을 산다면 재계약이 거절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후속 조치다. 이르면 11월 이후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우선 자녀가 있는 가구는 공공주택 입주하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신혼부부(30%) 특별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맞벌이 120%) 이하인 이에게 우선 공급한다.

맞벌이 가구는 월소득 745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바뀐 규정을 적용하면 월 소득 894만원 이하 가구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 임신 중이어도 자녀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은 2자녀로 통일한다. 현재 공공분양 기준은 3자녀, 공공임대는 2자녀로 이원화한 상황이다.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시 배점이 동점일 경우엔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3인 가구가 넓은 면적의 임대주택을 신청하면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해 당첨자를 정한다.


현재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땐 부모-자녀만 가구로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손가구도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3557만원이 넘는 고가 차량 보유 시 공공임대 입주를 할 수 없다. 다만 입주 뒤에는 고가 자동차를 구입해도 아무런 제약이 없어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재계약 허용할 수 있는 자산 기준에서 자동차가액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3557만원이 넘는 차 보유자는 공공임대 재계약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