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 관리비 투명화 방안 추진상황 점검 및 중개플랫폼의 개선서비스 확인 등을 논의하는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부동산 플랫폼에서 광고하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 매물의 관리비 세부 내역이 공개된다. 만일 이를 어기고 거짓이나 허위로 표시·광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에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준화하고 광고를 등록하는 단계에서 산정 내역을 입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관리비 세부내역이 공개되면 사회초년생과 청년직장인이 느꼈을 관리비 투명성 문제 등 사실상의 임대료 인상을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덮어쓰기를 하는 문제들이 대거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리비 세부내역은 ▲일반 관리비 ▲사용료 ▲기타 관리비 등으로 구분되며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매물이 대상이다. 전기료와 수도료 등 관리비 항목별로 금액을 표기해야 한다. 관리비 확인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도 공개해야 한다.

해당 방안은 플랫폼과 협의해 시행하며 이르면 오늘(6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이를 강제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이때부터는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강제된다. 중개 플랫폼은 이를 기점으로 세부항목 비공개 시 매물 등록을 막는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는 관리비 세부내역을 임차인에게 계약 전 알려야 한다. 해당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고시개정이 완료되는 9월부터 주요 대학가 등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수시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명시의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 거짓이나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도 정착을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