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 2명 뒤통수를 때린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24일 오전 8시 20분쯤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 B군과 C군을 발견했다.
이어 A씨는 이들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성년자 학생들이 담배를 피워 훈계할 목적이었다"며 "학생들도 내 자전거를 발로 넘어뜨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폭행 혐의만 인정했다. 윤 판사는 "사회상규상 훈계에 폭행을 동원할 이유가 없다"며 "학생들이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씨의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주먹을 쥐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실제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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