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3년 6월 무허가·무신고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현행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이 18만560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무허가·미신고 건축물로 15만8557건(85.4%)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한. /사진=머니투데이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무허가·무신고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위반건축물은 18만5607건으로 집계됐다. 무허가·미신고 건축이 15만8557건(85.4%)으로 가장 많았고 ▲용도변경 9015건(4.9%) ▲대수선 4767건(2.6%) 순이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모든 건축물은 신·증축 전 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변경하면 무허가· 미신고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수선이란 건물 내부에 가벽을 추가 설치해 가구수를 늘리는 것을, 용도변경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단독주택 벽을 쪼개 추가 세입자를 받거나 고시원 등 주거가 불가능한 2종 근린생활주택에 조리시설 등을 설치해 원룸처럼 사용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이후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하나의 문제로 지적됐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위반건축물 적발로 부과된 시정명령은 총 20만1287건이나 실제로 시정 완료된 건은 9만9740건에 그쳤다.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다.
첫 번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시정명령 미이행 등으로 이행강제금이 2회 이상 부과된 건은 3만9734건으로 총 적발 건수의 21%였다. 현행 법령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홍 의원은 "이행강제금의 가장 큰 취지는 불법건축물의 원상복구인데 불법 사항 시정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불법 건축물은 거주자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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