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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일 주요 민원사례를 기초로 신용평점 및 신용정보 관리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향후 1년 내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를 비롯한 신용위험 없이 신용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1~1000점으로 수치화한다. 점수가 높을 수록 성실상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사는 CB사의 신용평점과 자체 신용평가모형 등을 활용해 내부신용등급을 산출하고 고객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여부를 정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일시적으로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 다만 연체없이 꾸준한 신용거래 유지시 평점은 상승할 수 있다.
대출비교 플랫폼 등을 통해 대출을 갈아탔다는 사유만으로 소비자의 신용평점에 변동은 발생하지 않지만, 고금리 대출로 갈아탔다면 하락할 수 있다. 특정 대출거래가 신용평점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소비자의 신용거래상태, 대출상품의 성격·금리·한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저축은행, 대부업 등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도 신용평점에 악영향을 미친다. 고금리 대출 상환은 신용평점에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될 수 있지만 상환했다는 사실만으로 고금리 대출 발생 전 신용평점으로 바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고금리 대출을 상환한 이후 연체 없는 거래 등이 누적돼 신용평점이 회복되기까지는 최장 3년이 소요될 수 있다.
아울러 연체 이력이 없는 소비자가 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 연체한 경우 CB사에서는 등록된 연체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되 신용평가에는 활용하지 않는다. 다만 30일 이상, 30만원 이상 연체시엔 연체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고 신용평가 등에도 활용한다.
최근 5년간 연체이력이 있는 소비자인 경우 상대적으로 소액을 단기 연체(5영업일 이상·10만원 이상 연체)하더라도 신용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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