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시술을 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60대 목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5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형사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5만원을 받고 가슴 부위에 침을 놔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침 시술로 폐에 기흉이 생긴 B씨는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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