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사진은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 확대' 제도 개선과 관련해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뉴시스(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등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14일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 확대' 방안을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권고에 따라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국가자격시험 응시자들은 토익(TOEIC)·토플(TOEFL)·텝스(TEPS) 등 유효기간 만료 전 공인어학시험 성적을 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권익위가 이날 제도개선을 권고한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세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미술관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총 15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사시험의 어학성적 인정기한 확대로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