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무원이 노출 방송으로 징계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진=YTN 보도 영상 캡처
23일 YTN에 따르면 한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A씨는 지난 여름 근무시간 중 인터넷 방송을 하며 신체를 노출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근무시간 도중 인터넷 방송을 켜고 사무실에서 상의를 들어올리거나 화장실에서 상의 단추를 풀어 헤치는 등 신체를 노출하는 방송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또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를 작성하고 공무원증을 목에 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책상 옆에 있던 부처 조직도가 그대로 표출되는 일도 있었다.
A씨의 노출 생방송은 동시 접속자가 수백명에 달했으며 이를 본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신고, 해당 부처가 감사에 착수해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얼마 전 징계 기간이 끝났지만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중앙부처 소속 다른 7급 공무원도 인터넷 성인방송 진행자(BJ)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당 부처가 감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공무원은 임용되고 나서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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