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하기 전 특약을 확인해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 A씨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동차를 함께 운전하는 추가운전자로 배우자를 지정한 뒤 '만 30세 이상 연령한정 특약'을 선택했다.문제는 당시 배우자의 나이가 실제로는 만 29세였지만 만 30세로 잘못 입력했다는 점이다. 이후 배우자가 운전 중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고, 보험회사는 사고 발생 시점에 배우자 연령이 3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면책)고 안내했다.
A씨는 보험가입 당시 '만 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의 중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지 못했다며 면책처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보험청약 단계에서 만 30세 미만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를 낼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주의사항이 안내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 관련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474건 증가한 6343건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 사항으로 ▲연령한정특약 가입시 법정 생년월일 오기 ▲운전자한정특약 가입시 운전자 경력인정 대상자 미등록 ▲경상환자 일부 치료비 직접 부담 ▲상대 운전자 사고접수 거부시 상대방 보험사 치료비 직접 청구 ▲무면허 보험사고 발생시 거액의 사고부담금 발생 등을 들었다.


먼저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통해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하면 보험 가입자가 입력한 최저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에 맞는 연령한정특약이 자동 선택된다.

금감원 측은 "보험회사는 보험청약과정에서 운전가능 연령범위를 안내한다"며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므로 추가운전자가 운전자 범위에서 제외되어 사고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원 중에는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 외 운전자를 '경력인정 대상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아 보험료가 할증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금감원은 '운전경력 소급인정 신청절차'를 진행하면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받고 보험료 할증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교통사고에서 '대인배상Ⅰ(의무보험) 보상한도'(12급 120만원, 13급 80만원, 14급 50만원)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과실분은 직접 부담하도록 제도가 변경됐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과잉진료를 받아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청구받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측은 "상대방 보험회사는 병원에 치료비를 우선 보상한 후 본인 과실분을 구상한다"며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구상 청구시 본인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향후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의무보험 사고부담금 한도 폐지'와 관련된 민원도 있었다. 무면허·음주·마약·뺑소니 운전으로 사고발생시 운전자가 부담해야할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이 과거에는 손해액의 일부로 제한됐지만, 현재는 보상한도 내 손해액 전액으로 확대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면허 갱신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에 해당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교통사고에서 상대 운전자가 사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사고입증자료와 의사의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치료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