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교실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학생들에게 목격돼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학교 측은 '주의' 처분만 내려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은 A교사가 교실에서 흡연하는 모습과 학부모가 올린 국민신문고 게시글. /사진=JTBC 캡쳐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교실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학생들에게 목격됐다.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학교 측은 '주의' 처분만 내려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JTBC에 따르면 같은달 25일 강원 원주시 모 초등학교 학생들은 복도를 지나가다가 교사 A씨가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이를 촬영했다. A씨는 6학년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사로 알려졌다.

학생들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그는 컴퓨터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반복적으로 연기를 내뿜었다. 교실은 비어 있었지만 방과 후 수업 시간이라 학교에는 학생들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해당 영상을 본 학부모 B씨는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다. B씨는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있는 시간에 교실에서 흡연이라니.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고 한다. 처음도 아니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신문고에 올린다"고 밝혔다.
B씨의 민원에 학교는 "A씨에게 학교장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고 답변했다. 학교 관계자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A 교사가 한번 실수를 하고 본인도 금방 후회했다. 반성하고 있어서 행정처분으로 '주의'를 내렸다"며 "A씨가 평소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은 A 교사의 흡연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연구역인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학교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A 교사를 보건소에 신고해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