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 청년들이 '새 헌법을 만들어 질서를 바로잡자'며 만든 제헌의회(CA) 그룹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민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CA 그룹은 1986년 8월쯤 최씨 등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 출신 청년 등이 주축이 돼 만든 단체로 전두환 신군부가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만큼 혁명을 통해 제헌의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1987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 영장 없이 체포돼 3주가량 불법 구금 상태에서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
검찰은 최씨를 CA그룹의 총책으로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최씨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최씨 외에도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기소돼 실형을 받았다. 이에 최씨는 2019년 8월 재심을 청구했다.
최씨의 청구로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기존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시 한번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고 자백을 강요받았다"며 "모두 위법 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A 그룹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의도가 없었다며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CA 그룹은 군사정권에 억압된 민주주의를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으로 만들었다"며 "정부를 참칭하거나 전복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