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전한 10대가 승용차와 충돌했다./사진=뉴스1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몰던 10대가 주행 중인 자동차와 부딪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4분쯤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단지 교차로에서 A양(17·여)이 몰던 전동 킥보드와 B씨(27·남)의 승용차가 충돌했다.

A양은 사고로 이마 등에 상처를 입고 크게 다쳐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술을 마신 후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좌회전하던 B씨의 차량과 부딪힌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양의 치료가 끝나는대로 정확한 경위를 위해 입건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 장치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은 현재 의식을 차린 상태"라며 "왜 술을 먹고 운전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