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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도 할 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중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체크해 최대한 많은 경비를 인정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면 매도 가액에서 차감돼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항목에는 취득관련 비용과 부동산 보유 중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 그리고 양도시 지출되는 비용으로 구분된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상대 매도자측에 매수 대가로 지급한 취득가액과 취득 등록세, 인지대, 법무사 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이 경비로 인정된다.


혹여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법정요율을 초과해 지급한 경우에도 모두 인정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소유권 이전 등기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관련 손실도 경비로 인정된다.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도 모두 필요 경비에 해당한다.

부동산 보유 중 발생하는 수리비용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나뉘어지며 자본적 지출만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된다. 자본적 지출은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베란다 샤시 교체비용, 건물의 난방시설 교체 공사비용, 발코니 확장등 개량 공사비, 접이문 및 방범창 설치 비용 등이 해당된다.


수익적 지출은 원상회복이나 경미한 개량으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를 뜻한다. 벽지, 장판, 싱크대, 옥상 방수공사비 등이 이에 속한다.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대출 이자비용,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은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없다.

양도 비용에는 양도세 신고 수수료와 중개수수료 등이 있으며 양도자가 매매계약서상의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명도 비용도 필요 경비로 인정된다.

필요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적격 증빙)를 보관해야 한다. 만약 적격 증빙을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땐 공사계약서, 견적서, 금융회사의 송금내역 등이 확인되면 필요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