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높이기로 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사진=교보생명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내년 1월2일부터 판매하는 7년납종신보험의 환급률을 10년 시점에 121%에서 131%로 10%p로 올릴 예정이다. 교보생명은 종신보험 판매를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늘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환급률을 올해보다 높이기로 한 것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7년 기간 내 환급률이 100%에 이르는 종신상품이다. 올 9월 금융감독원은 생보사들의 10년 미만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납입완료 시점에 100%가 넘지 않도록 제재했다.
금감원은 단기납 판매 경쟁이 과열될 경우 보험료 납입 완료 후 승환계약 유도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상품을 설명해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해 관련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만기 후 해지가 급증하면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통해 보험사들의 미래이익을 측정하는 지표인 CSM(계약서비스마진)을 단기에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여전히 매력을 느끼고 있다. 특히 일부 생보사들은 금융당국이 납입완료 시점에 한해서 환급률을 100% 미만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이용해 납입 10년 시점 상품 등의 환급률을 최대 120% 이상까지 올려 판매하는 중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내년 초 환급률을 확정해 판매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보험사에 설계사 교육 자료 등을 충분히 제공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불완전판매가 계속될 경우 금융당국 차원의 검사를 통해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