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 이선균씨를 협박한 여성들에 대해 각자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일 뉴스1은 인천경찰청이 공갈 혐의로 구속된 A씨(28·여)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흥업소 여실장 B씨(29·여)를 공모 관계로 보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이씨가 지난해 10월 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이씨는 A씨에게 5000만원, 여실장에게 3억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경찰의 수사도중 A씨가 특정되자 지난해 11월 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고소장에는 A씨와 B씨가 공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서로 짜고 이씨를 협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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