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해 살인미수혐의를 받는 김모씨(66)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개최 결과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는 모습. /사진=뉴스1
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신상공개 요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상공개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1 이상 참석해야 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닐 것 ▲국민 알권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김씨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찔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며 단순 공격한 것이 아닌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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