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신진시장에서 한숨을 내뱉고 있는 보신탕 가게 상인들을 만났다. /사진=문희인 기자
국회는 지난 9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 및 유통·판매 등 행위 종식을 골자로 한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제정안이 의결되자 신진시장 보신탕 골목에는 꽤나 많은 이들로 북적거리는 모습이었다. 가게에서 보신탕을 먹고 있던 B씨는 "3년 후엔 보신탕을 먹을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며 "몸보신할 때 보신탕만 한 게 없고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아직 있는데 금지된다는 것에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신진시장 보신탕 가게 운영주들은 A씨처럼 특별법 제정에 다소 거친 반응을 보였다. 또다른 보신탕 가게 운영주인 C씨는 "소나 돼지처럼 개고기도 똑같은 고기일 뿐이다. 애초에 식용견을 따로 기른다"며 "점차 보신탕을 찾는 사람이 적어져 언젠가 장사를 접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규제를 해버릴 줄은 몰랐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안이 관건으로 부상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찾은 서울 종로구 신진시장 보신탕 골목. /사진=문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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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종사자 보상안'… "업종 변경은 가혹"━
이번 특별법에 대한 보신탕 가게 관련자들의 하소연과 불만이 쏟아지는 가운데 소비자 반응은 어떨까. 신진시장 골목에서 만난 D씨(54)는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보신탕과 개고기 수육을 즐기는데 이제 먹지 못하니 아쉬운 마음이 크다"며 "법제화를 추진할 만큼 개고기를 잘못된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박모씨(31)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음에도 개 식용 문화가 남아 있는 게 모순이라고 생각했다"며 "한국을 '개고기 먹는 나라'로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많아 이번 기회에 그 편견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개 식용을 할 수 없게 되자 국내 육견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안이 부상했다. A씨는 "지금 보신탕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 대부분이 60~80대 노인들이다. 이 노인들한테 업종을 변경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실한 보상책이라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김모씨(27)는 "개를 기르는 입장에서 개 식용 문화가 남아 있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았다"며 "다만 이번 특별법을 계기로 개고기 관련 일에 수십 년을 바쳐온 종사자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남겨진 개를 처리하는 방법도 문제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처리를 목적으로 모든 개를 한꺼번에 출하시키면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며 "보상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정부가 모든 개를 매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추정해 5년 소득 치인 200만원을 보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2022년 실태조사 기준(52만 마리)으로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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