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고통받다가 윗집에 대신 경고해 줄 사람을 찾는 이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올라온 '층간소음 한마디 해주실 형님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캡처한 사진이 확산했다.
층간소음에 고통받다가 윗집에 대신 경고해 줄 사람을 찾는 이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당근마켓 캡처
층간소음에 고통받다가 윗집에 대신 경고해 줄 사람을 찾는 이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당근마켓 캡처
결론적으로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위법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자칫 감정이 격해져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으로 30대 이웃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층간소음 보복을 이유로 천장을 반복적으로 두드린 30대 역시 집행유예에 판결을 받았다. 이밖에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찬 50대 남성이 특수협박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층간 소음 항의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서울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직접 들어가 항의하기'처럼 이웃 간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 등은 불법이다. 하지만 '고성 지르기' '전화 연락' '문자 메시지 보내기' 등 대면하지 않는 항의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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