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으로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①"나만 토해내" 13월의 세금→월급으로… 확대된 공제·감면은?
②'연말정산' 보험으로 절세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된다"
③편하게 '연말정산 간소화'… 국민은행·토스 등 인증서 경쟁
#. 지난해 상반기 직장인 A씨(38)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한 생명보험사에 문의했다. 지인으로부터 연금저축보험은 원금손실 위험이 없는데다가 보험료를 납입할 때마다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듣고 해당 상품에 가입하기로 한다.
연간근로소득 5000만원인 A씨가 최대 세액공제 한도인 연간 600만원인 연금저축보험에 납입할 경우 600만원의 15%의 세율로 공제를 받기 때문에 총 9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A씨는 "연금저축보험 가입 계획이 있었는데 이 기회에 가입할 생각"이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연금저축보험을 통해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시즌에 들어가면서 납부한 보험료 내역을 살펴보는 사람들이 많다. 보험료의 경우 최대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시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항목 중 하나다. 이제라도 정확한 보험료 공제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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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최대 15% 환급 ━
흔히 노후 생활 3층 보장으로 불리는 상품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이다. 개인연금에 해당하는 연금저축보험은 절세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연금저축보험 경우 지난 1년 동안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골자로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12%를 600만원 한도에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도 같은 소득조건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보험 공제한도 6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IRP를 300만원 납입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IRP만 납입 시에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중도해지 시 그동안 누린 세액공제 혜택을 뱉어내야 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이 필요하다면 중도인출을 활용하면 절세혜택은 지속해 누리면서 납입금액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교육비, 주택마련자금 등의 목적자금은 연금저축이 아닌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장애인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일반 보장성 보험료를 연간 100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연간 100만원 납입한 경우엔 일반 보장성 보험에 대해 13만2000원(100만원에 13.2%를 곱한 값) 장애인전용 보험에 대해 16만5000원(100만원에 16.5%를 곱한 값)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테면 3인 가족 기준으로 보험계약자는 A씨, 보험료 납부자는 B씨, 보장은 자녀인 C씨가 받는 경우 A씨만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부자는 B지만 실제 계약자가 A로 돼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보험료 납부자와 계약자를 동일 시 해야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혜택만이 아니라 노후준비 차원에서도 장점이 있다"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수익률이 높은데다 운용수익의 편차도 적어 안정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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