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관련범죄가 나날이 지능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1504건으로 월평균 215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수익 보장(561건, 37.3%) ▲허위광고(293건, 19.5%) ▲사업성 의문(134건, 8.9%) ▲피싱(48건, 3.2%) ▲직원 사칭(16건, 1.1%) ▲기타(452건, 30.1%) 등이 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관련범죄가 나날이 지능화·교묘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7월19일부터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엄중 조사 및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신고센터는 오는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 운영된다. 신고센터 접수 체계도 정교화된다.
접수 시 신고자가 불공정거래 유형을 선택하고 신고 항목도 세분화해 제보 구체성을 제고한다. 접수된 불공정거래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조사 단서로 활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유형의 제보를 신속히 인지하고 수사당국과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체계적·적극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단서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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