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청년도약계좌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은행연합회는 30일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 금리는 약 연 3.2~3.7% 수준이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은행권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을 오는 4월 출시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해 적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내놓는다는 설명이다. 가입기간은 오는 4월부터 5월까지다. 금리 및 조건 등 세부내용은 출시할 시점에 공개한다.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기간(내달 16일까지 영업일 한정) 동안 신청자 및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품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도 시행한다. 각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권은 향후에도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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