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불법 수입하여 ‘천연 벌꿀’로 판매한 일당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불법 수입 '천연 벌꿀'로 속여 판매한 강모씨 등 2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수입 벌꿀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지난해 4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강모씨 등 일당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3년간 53회에 걸쳐 5063박스(608kg)의 벌꿀 제품을 신고 없이 수입하고 이 중 3380박스(406kg)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이다.
현장에서 해당 제품을 압수하여 분석한 결과 식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이 검출됐으며 검출량은 동일 성분의 의약품 함량의 5.48배에 달했다.
강모씨 일당은 해당 제품을 해외직구로 주문한 뒤 품목을 음료수 등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타인 명의를 이용해 여러 장소에 분산 수령하는 식으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세관 신고 과정에서 신고 서류 등에 대한 보완을 통보받아 통관이 보류되자 수량을 변경하는 등 수입 송장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구매자들이 타다라필 부작용인 발열,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자 '면역력 생성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 반응'으로 홍보하며 계속 판매하기도 했다.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실데나필(제품명 비아그라), 바르데나필(레비트라) 등과 함께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인다. 여성과 소아에게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복용 시 두통, 소화불량은 물론 혈관 확장으로 인해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시민들은 "먹는 걸 가지고 장난치다니 남은 벌꿀을 그들에게 모두 먹여라" "아이들이 먹었으면 큰일이었을 듯" "한알만 먹어도 부작용 걱정되는데 5배라니 맙소사"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식약처는 구매하여 보관 중인 제품이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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