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창구가 열리면서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가 지원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대학가에 게시된 원룸 매물 안내. /사진=뉴스1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해 지급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해 온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 동안 신청 접수해 요건 심사를 거쳐 총 9만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자산 요건은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원 이하이며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원이하여야 정부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1차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2차 사업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 사업 당시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이들로 확대됐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 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지원되는 월세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4년 3월~2026년 12월)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이 중지된다.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를 준용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오는 26일부터 1년 동안 '복지로'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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