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자체가 신축 건물의 도로명 주소를 자동 부여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건물에 부착된 도로명 주소. /사진=뉴스1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 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
그동안 새 건물을 지으면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지자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뒤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 주소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건축주는 이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해 지자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 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도 있었다.
앞으로는 건축주 신청 없이도 건물 인허가 절차에 맞춰 도로명 주소가 자동 부여된다. 사진은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부여 절차 개선 개념도. /사진=국토부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민원 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없애기 위함이다.
주소부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사항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개·제공해 관계자 의견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국토부가 함께 두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행안부) 및 건축행정시스템(국토부)을 개선, 민원정보(서류)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물 정보는 주소부여,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데이터인 만큼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국민 편의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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