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만화가 주호민(42)씨가 해당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특수교사 소송 1심 판결 후 근황을 전했다.
지난 27일 주호민은 라이브 방송 '치지직'을 통해 "피고인과 검찰이 항소해서 2심이 진행될 것 같다. 2심은 1심에서 제출됐던 증거만으로 다투는 거라서 1심처럼 오래 걸리진 않는다고 하는데, 기일 잡히는 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라며 특수교사 A씨와 관련한 재판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 '대법원까지 갈 것 같냐'는 질문에 "아마 갈 확률이 높지 않나 싶다.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토로한 주호민은 "재판은 경험상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준비하고 그런 게 되게 피곤하다. 아무튼 경찰서라든지 법원은 안 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이 썩 좋진 않다. 7개월 동안 전혀 운동을 안 했다. 통풍도 재발했다. 오늘도 내과 갔다 왔다"고 전했다. 주호민은 향후 계획에 대해 "방송은 모르겠다. 만화 작업은 제안이 몇 개 있어서 그런 거 위주로 해볼까 한다"고 밝혔다.

악플러 고소 건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라며 "고소당한 애 중 아직도 (악플을) 다는 애가 있다. 지가 (고소) 당한 줄도 모르고, 걔는 어떡하려고 그러나"라며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잘 받아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주호민은 "그후 사과문도 안 왔는데 글이 다 지워졌다. 지우면 뭐 하냐. 다 남아 있는데"라며, "물론 이것도 (고소)안 하는 게 좋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주씨 부부가 특수교사 A씨를 자폐 아들 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실이 세간에 알려졌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 1월 진행된 아동학대 혐의 선고 공판에서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