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주사 치료에 들어가는 실손보험금이 급증하면서 당국 등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시작했다./그래픽=머니투데이 DB
21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주사치료는 X선 검사상 관절 간격이 정상에 비해 명확하게 좁아졌거나 MRI 또는 관절경 검사를 통해 연골이 50% 이상 손상된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치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증상이 경미한 골관절염 의심수준이나 인공관절 대체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은 상기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무릎 줄기세포 주사치료의 보험금 청구건수는 지난해 7월 38건에서 올해 1월 1만8000건으로 증가했다. 6개월간 누적 보험금 청구건수는 4만6000건으로 월 평균 6571건을 기록했다.
보험금 청구 병원도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에서 안과, 한방병원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 중 3개 한방병원의 청구금액 비중이 18%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건당 금액은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2600만원으로 병원별 편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신의료기술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신의료기술별로 증상의 경중에 따른 적정 치료대상 등을 정하고 있다. 보험가입자가 치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병원의 권유로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 4월 이후 실손보험(3,4세대)에 가입한 경우 별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주사치료 보상을 연간 25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주사치료를 받기 전에 보험증권 및 보험사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가입시점 및 가입담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전립선 결찰수술 역시 보험사에 치료대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결과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전에 초음파 검사결과 등 의무기록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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