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용산구 이촌동·한강로 1~3가·용산동3가▲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다./사진=뉴시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주요 지역의 기간이 만료된다.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은 4월26일 지정기간이 끝난다. 용산구 이촌동·한강로 1~3가·용산동3가 등은 오는 5월19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은 6월22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땅값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서울시장이 지정한다. 부동산 매수 후에는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기에 임차인을 끼고 매매에 나서는 갭투자 등을 행할 수 없다.
이들 지역에선 비로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시가 이달 초 '2024년 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 계획'을 수립, 부동산 거래 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달 8일 강남 한강변의 핵심 재건축 입지로 손꼽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196㎡(이하 전용면적) 13층은 80억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직전 거래(2021년 1월)보다 26억1000만원 올랐다.
지난달 목동 신시가지9단지 156㎡(11층)는 28억원, 목동 신시가지5단지 95㎡(2층)는 22억500만원에 거래되면서 각각 신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는 현재 모두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해 집값 상승 전망이 우세한 곳이다.
성수동에서도 직전 신고가 대비 많게는 수억원씩 오른 가격에 거래가 성사됐다. 장미아파트 53㎡(5층)는 직전 신고가 13억7000만원에서 2억8500만원 오른 16억5500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의 주요 목적은 아파트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제 시 시장 흐름에 맞게 인근 시세에 맞춰 매매가가 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섣불리 예측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이 지속해서 안정되리라는 신호를 시민에게 전달해야 집값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을 시사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크게 줄어든 탓에 2~3년 후 공급 대란이 예고되는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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