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치데이를 즐기고 있는 장병들의 모습. /사진=뉴스1(국방일보 제공)
그동안 입대해서도 내야 했던 실손보험료를 오는 7월부터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입대 중에는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것을 감안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군 장병은 시간적·지역적 제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보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복무 중에도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다.


시행세칙 개정으로 '군 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는 군 장병이 원하는 경우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어 복무 기간 중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제도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보험사가 시스템 정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상품에 '장기동물보험'도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동물병원, 펫샵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 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로 제한돼 있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낮았다.


금감원은 반려동물 보험에서 추가검사(재검사) 의미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추가검사(재검사)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계약 체결 전 시행한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동물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 발생했다.

시행세칙 개정으로 병증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