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치데이를 즐기고 있는 장병들의 모습. /사진=뉴스1(국방일보 제공)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군 장병은 시간적·지역적 제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보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복무 중에도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다.
시행세칙 개정으로 '군 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는 군 장병이 원하는 경우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어 복무 기간 중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제도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보험사가 시스템 정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상품에 '장기동물보험'도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동물병원, 펫샵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 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로 제한돼 있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낮았다.
금감원은 반려동물 보험에서 추가검사(재검사) 의미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추가검사(재검사)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계약 체결 전 시행한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동물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 발생했다.
시행세칙 개정으로 병증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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