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는 ICT 주요 쟁점을 두고 여야 합의에 관심이 모인다. /사진=임한별 기자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161석과 비례에서 더불어민주연합 14석을 합쳐 175석을,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 18석으로 108석을 확보했다.
여야가 쟁점을 보이는 주요 분야는 크게 인공지능(AI), 방송규제, 단통법, 플랫폼 등이다.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은 과기정통부의 올해 주요 입법과제인데 21대 국회에서 과방위 소속이던 여당 의원들이 대부분 고배를 마셨다. 이에 과방위는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어서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미디어 분야에선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융합발전위원회(융발위)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방송 인허가·소유 규제 폐지·완화안이 불과 한 달여 만에 22대 국회를 마주한다. 정부가 폐지·완화를 원하는 방송규제는 최대지분율을 비롯한 세부기준이 시행령에 위임되지 않고 법조문에 직접 명기돼 있어서다.
주요 내용은 ▲IPTV·케이블·위성·홈쇼핑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폐지와 등록·신고제 도입 ▲방송사 지분 소유제한 대상인 대기업에 대한 자산총액 기준 국내총생산 연동 ▲신문사·뉴스통신사와 외국인에 대한 방송사 지분 소유제한 폐지 추진 등인데 이를 위해선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통신업계에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논의에도 관심이 모인다. 여야 모두 폐지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은 변수로 지목된다. 이 제도는 정부가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개정하는 대신 시행령·고시를 수정하며 만들어져서 야권이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 업계에선 '플랫폼법(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안'이 22대 국회 들어 다시 빛을 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2월 추가 검토를 선언하며 사실상 보류된 법안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야권이 관련 법안을 20여건 발의하는 등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여야 합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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