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내 술판 회유'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사진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김 전 회장. /사진=뉴스1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횡령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던 중 기자들을 만나 "(술자리는) 불가능하다"며 "오랫동안 가까운 형, 동생으로 지냈는데 이런 일이 생겨 참담하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직원을 시켜 연어를 사 오라고 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부인했다.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건 없다"며 "지금 재판 중이라 (답을 더 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해 7월3일(추정) 음주 당시 김 전 회장이 쌍방울 직원에게 "수원지검 앞에 있는 연어 전문점에 가서 연어 좀 사 오라"고 시켜 연어 안주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또 "검사실에서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주말일 때 조사하면 여기서 밥을 먹는다. 구치감에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아전인수 격"이라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변호인 측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엮기 위한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술을 마시기도 했다"며 "쌍방울 측 직원이 사 왔던 거 같다. 구치소 내에서 먹을 수 없는 성찬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를 반박하자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의 주장은 마지막 피고인 신문조서 작성 직후 음주가 이뤄졌다는 것이며 출정 기록 등을 살펴보면 7월3일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같은 날 수원구치소 소속 교도관이 작성한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를 공개하며 해당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이 공개한 일지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7월3일 그는 오후 4시 검사실에 도착해 조사받은 뒤 오후 5시5분 구치감으로 이동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화영 피고인이 허위 주장을 계속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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