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계획 범죄를 인정했다.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A씨. /사진= 뉴스1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당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살인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씨(2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을 실시했다.
심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최씨의 국선 변호인은 "최씨가 우발이 아니라 (범행을) 계획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범행 전 경기 화성시 동탄동에 위치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던 상황이었다. 변호인은 오랫동안 범행을 계획했냐는 질문에 대해선 부인했다.
변호인은 "최씨가 정신적으로 고통받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며 "유족과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8일 오후 2시 50분쯤 법원에 출석한 최씨는 "피해 유족한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명문 의대에 재학 중이던 최씨는 피해자 A씨와 중학교 동창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동맥 등에 상처를 입고 숨진 A씨에 대해 시신 부검을 진행한 뒤,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이라는 소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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