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청 전경/머니S DB
9일 뉴스1과 감사원에 따르면 공무직 직원 A 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중도포기자 등)의 인건비를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해 비용을 편취했다.
A 씨는 사업비 지출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자신과 자녀의 이름·계좌를 입력해 지급받는 수법으로 비용을 가로챘다.
A 씨는 총 61회에 걸쳐 3억 3284만 원을 편취했고 편취액은 신용카드 대금결제와 배우자의 고급차량 구입 및 모임 회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A 씨는 지난해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됐으며 횡령액은 전부 반환했다.
감사원은 관련법에 따라 고흥군수에게 A 씨의 징계처분(해고)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통보했다.
앞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달 사기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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