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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유전성 희귀질환자 가족 단체 회장이 회비 6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업무상 횡령,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모 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단체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자금 관리를 도맡아 해오다 7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2023년 3월 시행된 회계 감사에선 단체 명의 계좌의 잔액 및 잔고 증명서를 미리 출력한 뒤 그 위에 위조한 금액이 적힌 종이를 덧붙여 내용을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 받지 않은 점 및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 금액 중 22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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