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이를 재가함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추가 설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실시는 삼권분립 정신과 특검법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 여·야 합의 없이 야권에서 단독 처리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후 10번째가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부터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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