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주심 대법관은 신숙희 대법관이 맡았다. 사진은 지난해 10월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1
23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주심 대법관은 신숙희 대법관이다.
2부는 신 대법관을 비롯해 이동원·김상환·권영준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이 낸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뜻한다.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의 경우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은 2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항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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