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 사진은 지난 2022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은해가 들어가는 모습. /사진=뉴스1
'가평 계곡 살인 사건' 범인 이은해(33)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
지난 26일 MBC '그녀가 죽였다'에서는 '가평 계곡 살인 사건' 편이 방영됐다. 이날 방송에는 이은해가 교도소에서 작성한 편지도 공개됐다.

이은해는 편지에서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내 이야기 할 결심을 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빠(남편 윤모씨)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꼭 밝히고 싶다. 아무도 원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진실이라는 것이 꼭 밝혀지고야 마는 것이라면 그 언젠가는 이 사실은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은해는 수사 초기부터 '남편 윤씨가 자발적으로 뛰어내렸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은해는 또 윤씨가 수영을 하지 못했다는 유족 측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내가 아는 오빠는 분명히 수영할 줄 알고 물공포증 같은 것도 없는 사람이었다. 오빠가 수영을 못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사람들 말만으로 사실이 무력화되고 이렇게 내 목을 조르고 밧줄을 걸지 몰랐다"고 밝혔다.

또 "내가 뒤돌아봤을 때는 이미 오빠가 보이지 않았고 그 이후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던지고 구명튜브를 가져와서 던졌다"며 사건 당일을 떠올렸다.


이날 방송에는 이은해의 아버지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줄곧 딸의 주장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은해 아버지는 "(딸이) '아빠 난 너무 억울해. 나 진짜 사람 안 죽였어. 돈 때문에 사람 죽일 그렇게 악한 여자가 아니야'라더라. 난 우리 딸 말을 믿는다. 100%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은 (딸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악마가 되어 있지 않나. 그게 마음 아프다"고 울먹였다.

이은해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에 위치한 한 계곡에서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그의 살인 행각은 이은해가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