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 사진은 지난 2022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은해가 들어가는 모습. /사진=뉴스1
지난 26일 MBC '그녀가 죽였다'에서는 '가평 계곡 살인 사건' 편이 방영됐다. 이날 방송에는 이은해가 교도소에서 작성한 편지도 공개됐다.
이은해는 편지에서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내 이야기 할 결심을 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빠(남편 윤모씨)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꼭 밝히고 싶다. 아무도 원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진실이라는 것이 꼭 밝혀지고야 마는 것이라면 그 언젠가는 이 사실은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은해는 수사 초기부터 '남편 윤씨가 자발적으로 뛰어내렸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은해는 또 윤씨가 수영을 하지 못했다는 유족 측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내가 아는 오빠는 분명히 수영할 줄 알고 물공포증 같은 것도 없는 사람이었다. 오빠가 수영을 못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사람들 말만으로 사실이 무력화되고 이렇게 내 목을 조르고 밧줄을 걸지 몰랐다"고 밝혔다.
또 "내가 뒤돌아봤을 때는 이미 오빠가 보이지 않았고 그 이후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던지고 구명튜브를 가져와서 던졌다"며 사건 당일을 떠올렸다.
이날 방송에는 이은해의 아버지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줄곧 딸의 주장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은해 아버지는 "(딸이) '아빠 난 너무 억울해. 나 진짜 사람 안 죽였어. 돈 때문에 사람 죽일 그렇게 악한 여자가 아니야'라더라. 난 우리 딸 말을 믿는다. 100%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은 (딸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악마가 되어 있지 않나. 그게 마음 아프다"고 울먹였다.
이은해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에 위치한 한 계곡에서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그의 살인 행각은 이은해가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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