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발로 걷어찬 출장 마사지사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멱살을 잡으며 환불을 요구한 고객을 발로 걷어차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출장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2부(부장판사 최해일·최진숙·김정곤)는 지난 2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출장 마사지사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고객인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당시 B씨는 A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환불해달라며 A씨의 머리카락과 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저항하는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하체 부위를 몇 차례 걷어찼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일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피해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5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이는 법리 오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