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분담금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시공사인 GS건설과 지난해 11월 시공계약을 해지한 상계주공5단지가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사진은 상계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추가 분담금 문제로 사업이 일시정지된 서울 노원구 최대 정비사업지 상계주공5단지가 재건축에 재시동을 걸었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계주공5단지 정비사업위원회 집행부는 재건축 예상 공사비를 바탕으로 분담금을 추산한 결과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받을 때 7억원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임 집행부 당시에는 같은 전용면적 기준 분담금이 5억원으로 추산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상계주공5단지 소유주들은 추가 분담금이 현재 집값과 맞먹을 정도로 부담된다며 시공사인 GS건설과의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


상계주공5단지는 총 19동 840가구 규모로 전 가구 31㎡ 단일 면적 구성이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최고 35층, 996가구로 재탄생되는 것이 재건축의 핵심이다.

최근 재건축 추진 중인 전국 각지의 사업장에서 공사비 인상을 두고 시공사와 조합의 잡음이 커지고 있다. 분담금이 과도하게 높다는 이유로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해지를 고려하는 조합도 늘었다.

일반분양 물량이 적거나 소형 면적이 대다수라 대지 지분이 작은 아파트일수록 이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모습이다.


이에 서울시는 단지 또는 각 지역끼리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가구수·지가·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한다.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성 확보의 중요 요건인 공공기여 부담도 낮춰준다. 1종→ 2종, 3종→ 준주거로 상향 시 당초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내린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인상 문제에 공공이 적극 개입해 시공사와 조합 사이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해야 수도권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지혜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사비 갈등이 있는 사업장에 공공 컨설턴트가 파견돼 적정 비용 검증 등을 시행함으로써 사업이 장기간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조합이 아닌 신탁 방식을 택한 사업장의 경우 주민 대표회의 성격을 갖는 법정 단체를 구성한 뒤 이를 통해 일정한 권한이나 권한 위임 등 대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계주공5단지는 오는 8월 말이나 9월 중 다시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받고 내년 초 시공사 재선정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