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새벽까지 영업한 구래동 A클럽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
김포시는 구래동 A클럽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해당 업소는 청소년들이 새벽까지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하면 안 된다.
앞서 경찰도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벌여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업주인 20대 남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지난 7일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업소는 '미친 텐션 ○○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새벽까지 영업했다. 업소 측은 술을 판매하지 않았고 경찰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합법 운영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하던 클럽의 불법 사실이 확인돼 영업처분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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