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모양 나무상자에 필로폰을 대량으로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20대 외국인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5부(부장 장기석)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2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로 A씨는 지난 3월26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공항에서 겉이 책 모양으로 된 나무상자 안에 필로폰 약 1.944㎏을 숨겨 수하물로 위탁한 뒤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모부의 부탁을 받아 가져온 것일 뿐 나무상자 안에 필로폰이 숨겨져 있을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나무상자와 그 속에 든 필로폰의 무게를 합하면 약 2㎏이 넘는 무겐데 국제우편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운반한다는 것이 납득이 어렵다"며 "또 A씨가 휴대전화에 이모부를 보스(BOSS)로 저장해 둔 것은 실제 이모부가 아니라 마약 밀수입 범행을 지시한 상선으로 추정된다는 점, 출국 직전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한 점 등을 보면 A씨가 자신이 마약류를 운반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밀반입했음에도 변소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밖에도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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