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8일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의료계 총궐기대회. /사진=임한별 기자
지난 18일 휴진율 30% 이상 지역이 총 4곳으로 파악됐다. 이날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의료계 집단휴진이 진행된 날이다. 정부는 휴진율 30% 이상 시·군·구를 대상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휴진율이 30%를 넘긴 시·군·구는 총 4곳"이라며 "해당 시·군·구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채증 작업을 완료했고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 행정처분 이전에 소명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무정지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시행될 수도 있다.


의협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 방침을 세운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대화를 거듭 촉구했다.

김 정책관은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환자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집단휴진 방식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됐다"며 "의사단체도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