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토부에 관련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원 납입금에만 의존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및 신설을 건의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토지 소유권 요건 상향 및 토지등소유자 비율 도입 ▲일정비율 토지 담보대출 불가 도입 ▲사업지 내 토지등소유자 분양권 부여 도입 ▲조합임원 결격사유에 주택법 위반 처벌 추가 ▲업무대행자, 신탁업자의 역할 및 책임 강화 등을 건의했다.
시는 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 사업비용을 용역비, 홍보비 등에 사용하고 실제 사업에 필수적인 매입 토지는 없는 사례를 주목했다.
시는 이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상향하고 조합원 비율 신설, 사업 중단 시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 담보대출 금지 조항 신설도 건의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등소유자도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모집신고·조합설립인가 시 시·도지사가 조합원 비율을 정할 수 있게끔 위임해 줄 것도 요청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가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게끔 하기 위함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이 정비사업과 달리 조합 임원이 정보공개 등 '주택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처벌받더라도 임원 자격은 유지되는 맹점을 보완, 보다 적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합임원 결격사유 개정'도 요청했다.
이밖에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와 신탁업자가 주택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합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강화할 것도 건의 내용에 포함 시켰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토대로 자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추진력 있게 시행하는 한편 법 개정 건의 등 노력도 함께 이어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 조합원의 부담과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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