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법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나 의원이 지난 14일 제주도당에서 진행한 당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나 의원은 이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제헌절은 5대 국경일(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제헌절)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지난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고 이전까지는 1949년부터 2007년까지 58년 동안 공휴일이었다.


나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가적 상징성을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국민 인식이 저하되고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게 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