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4.0%로 파격 상향했던 빗썸이 6시간 만에 해당 결정을 철회했다. /사진=빗썸 공지사항 갈무리
24일 빗썸은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돼 예치금 이용료율 연 4.0%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빗썸 측은 "가상자산 이용자에게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전하는 바이고 예치금 이용료는 기존 연 2.2%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빗썸은 전날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료를 연 2.2%에서 업계 최고 수준인 4.0%로 대폭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빗썸은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의 관리·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연 2.0%의 이자에 추가로 연 2.0%를 더해 최종 연 4.0%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이 빗썸을 호출, 추가 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빗썸이 6시간 만에 돌연 이용료율 제시를 철회, 고객들은 어리둥절한 모습이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는 은행에 이용자의 예치금을 맡겨야 한다. 은행은 국채증권이나 지방채증권 등 안전한 자산으로만 해당 예치금을 운용할 수 있다. 이후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운용 수익을 지급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수익에서 발생 비용 등을 제외한 이용료를 이용자에 지급해야 한다.
사업자가 직접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관계 조항이 없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료율을 잇따라 올리며 고객 유치에 나서는 모습이다. 앞서 업비트가 가상자산법 시행 당일인 19일 연 1.3%의 이용료율을 공지하자 빗썸이 연 2.0%를 제시했고 다시 업비트가 2.1%로 수정 공지를 냈다. 이어 빗썸이 연 2.2%로 이용료율을 올려잡았고 코빗도 연 2.5%를 약속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 유치를 위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쟁이 자칫 고객들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이용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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