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군군청 전경
9일 뉴시스와 화순군에 따르면 통계청과 행정안전부가 최근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생활인구를 산정,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인구개념으로,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에 '외국인등록인구'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해 산정한다.
그 결과 올 1분기 화순군 평균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6만1,077명, 외국인 983명, 체류인구 25만4,446명 등 총 31만6,506명으로 산정됐다.
화순군 체류인구는 주민등록인구의 4배 규모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다.
주민등록인구 6만명 규모인 고흥군, 해남군과 비교해 화순군 체류인구가 6만∼8만명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내에서는 지역축제가 열렸던 3월 구례군이 가장 많은 체류인구수(44만9,206명)를 기록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교통·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며 "여기에 군비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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