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국악인 A씨가 초등학생 제자와 그의 어머니를 강제 추행해 법정 구속됐다. /사진=뉴스1
한 유명 국악인이 초등학생 제자와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정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A씨(37)에게 지난 7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국악인 A씨는 국가 무형유산 이수자로 인천시교육청 국악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했다. A씨는 국악 입시 학원도 함께 운영했다. 지난 2020년 8월 이 학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11세 제자 B양에게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SBS는 B양이 갖고 있던 수업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레슨을 잘하면 입맞춤해주겠다" "아빠 몰래 엄마랑 사귀면 안 되냐" 등 A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 수영복 입은 여성 사진을 보여주는 등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B양의 어머니까지 두 차례나 강제 추행했다. A씨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B양 부모와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로 가는 B양 어머니를 쫓아가 추행했다.

B양 어머니와 만나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담긴 녹음 파일도 증거로 제출했다. B양 어머니는 딸의 예술중학교 입시를 위해 참고 견뎠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뒤늦게 딸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자 입시 한 달을 앞두고 A씨를 고소했다. 고소 직전 A씨는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아 자주 만난 가족에게 실수했다"는 취지로 B양 아버지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1심 재판부는 "아동의 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와야 할 입시 강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