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약 30㎞를 질주한 고등학생이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붙잡혔다./삽화=머니투데이
면허도 없이 차를 몰고 약 30㎞를 질주한 고등학생이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이날 오전 6시쯤부터 한시간 가량 면허 없이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일대부터 인천김포고속도로 통진IC 일대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시민으로부터 "시속 100㎞ 이상으로 난폭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시민은 A군 차량을 계속 추격해 검거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차량에는 A군 외에 10대 남성 2명도 동승하고 있었다. A군은 "엄마 차를 몰래 타고 나왔다"는 취지의 진술했으며 술을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을 인근 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한 뒤 가족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아 현재 A군을 귀가 조치했다"며 "A군과 동승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